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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웹 쇼핑몰 제품, 포장 뜯어도 반품된다
글번호: 51
작성자: 신의손
작성일: 2005/04/16 오후 10:29:00 (2005/04/16 오후 10:32:00 수정)
조회수: 5178

공정위 시정 명령

대학생 김모(21)씨는 최근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MP3 플레이어를 구입했지만 생각하던 것과 달라 반품을 고려했다. 그러나 쇼핑몰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전자제품은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돼 있어 반품을 포기하고 MP3를 그냥 사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이 제품의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 되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소개한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홈페이지 등에 이런 내용을 안내한 13개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내 문구를 수정하도록 했다. 대상 업체는 ▶GS이숍 ▶인터파크 ▶다음디엔숍 ▶CJ몰 ▶삼성몰 ▶롯데닷컴 ▶신세계몰 ▶H몰 ▶우리닷컴 ▶농수산이숍 ▶KT몰 ▶네이트몰 ▶제로마켓 등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개봉한 경우는 반품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으로 명시돼 있고,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훼손되거나 소비자가 사용해 물품의 가치가 떨어졌다면 반품할 수 없다.

공정위 김석호 전자거래보호과장은 "옷이나 생활용품과 달리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 된다'는 설명이 많다"며 "그러나 전자제품뿐 아니라 다른 물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어도 7일 안에는 반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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